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미슐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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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콘텐츠 순위에서 한국 콘텐츠가 1위와 톱텐 안에 드는 것은 이제 놀라울 일이 아닌데, <흑백 요리사>는 또 다른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수치를 보면, 지난 9월 마지막주 시청수가 490만 뷰로 비영어 TV 콘테츠 1위를 기록했고, 영어 콘텐츠까지 합치면 TV 콘텐츠 중 4위를 기록했다. 사실 요리 경연대회는 한물 간 아이템이기도 하다. <아이언셰프>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요리 콘텐츠가 쏟아졌던 미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넷플릭스는 오히려 데이비드 장과 같은 셀럽 셰프를 내세운 라이브 쿠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흑백 요리사>가 그럼에도 잘 되는 이유는 일단 K푸드의 위세가 아주아주 크다는 이유가 있다. 직간접적으로 K푸드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자주 이야기 해왔고, 얼마 전에는 친구분의 포스팅에서도 다음 K푸드는 순대국이라는 말씀에 곱창/막창 BBQ가 되지 않을까 농담 섞어 이야기해왔는데,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음식의 무한 진화를 보고 있으면 이게 농담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흐름은 이미 늦어도 재작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에 특히 더욱 커졌고. 제작기획팀과 넷플릭스의 콘텐츠 기획자들은 이 흐름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새롭지 않을 포맷을 있는 대로 스케일을 키우면서 화제성을 갖추게 만들었다. 미슐랭 쓰리 스타 셰프와 백종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셰프들, 그리고 무려 아이언셰프에서 우승한 에드워드 리와 같은 요소까지 깨알처럼 챙겼다. 자, 보면 소셜미디어에서 온갖 이야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비영어권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시장에 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사실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가성비 콘텐츠'...

설계 중 시험발파 시행을 통한 가축시설 발파진동 기준 적용 개선(설계처-1748,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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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목적

가축시설 발파진동 설계기준이 환경영향평가 요구기준과 상이하여, 설계 중 시험발파를 통한 합리적 발파진동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추진경위

ㅇ 2006.12 :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국토부)

- 가축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 기준 제시 : 0.1cm/s

 

ㅇ 2008.1 :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장보완시행(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가축 피해인정기준 조정(2008.1.1. 이후 적용)

• 소음 : 70dB(A) → 60dB(A), 진동 : 70dB(V) → 57dB(V)(=0.02cm/s)

 

ㅇ 2010.11 : 건설현장 가축시설 대상 소음·진동 관리기준 수립(녹색환경처-82)

- 환경부 기준을 준용하되, 진동은 건설기계와 발파를 구분하여 적용

• 진동 : 건설기계 57dB(V), 발파 0.09cm/s

 

ㅇ 2019.8~ : 양평~이천, 세종~안성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설계 중 시험발파를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진동레벨-진동속도 상관식 산정으로 가축 발파진동 57dB(V)(=0.07cm/s) 적용

 

 

3. 문제점

1) 가축시설 발파진동 허용기준 상이

ㅇ 설계 시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0.09cm/s로 설계하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기준치 변경 요구 빈번

 

 

2) 가축시설 발파진동 허용기준 평가척도 적용 문제

ㅇ 진동에 대한 감각은 대수척도(Log Scale)로 대응하기 때문에 평가 시 '진동레벨[dB(V)]'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경영향평가 시 '진동속도(cm/s)' 적용 요구

-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진동은 dB(V)로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이와 동일한 사유로 dB(V) 기준 제시

- 최근 '세종-안성'의 경우, 시험밤파 시행을 근거로 요구사항 대응 ⇨ 57dB(V) 적용

 

3) 비합리적인 발파진동 상관식 적용

ㅇ 환경영향평가 시 요구하는 허용기준 0.02cm/s는 '57dB(V)'를 일본 에지마식을 통해 환산한 값으로, 충격진동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57dB(V)보다 기준치가 엄격해져 과다설계 야기

 

* 일본 에지마식(VL= 20LogN+91)

-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의 이론적 상관식(환산식) 중 하나로, sine파에 근사하는 연속진동에는 잘 맞으나, 충격진동에는 잘 맞지 않음(9~25dB(V) 과다 산출됨)

 

 

4) 발파공법 설계 시 현장여건 반영 미흡

ㅇ 설계단계에서는 암반종류 등 지반 특성이 미고려되어, 공사 중 현장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발파 영향범위가 변경됨

* 설계단계에서는 국토부 제안식 등 일반적인 발파진동 상관식 및 추정식 적용

 

 

4. 개선방안

설계 중 시험발파 시행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발파진동 상관식 도출 및 dB(V) 평가척도 적용

 

1) 가축 발파진동 평가척도 개선 적용

ㅇ 가축시설 발파진동 설계기준 57dB(V) 적용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장보완시행(2008)』 준용

 

ㅇ 일반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설계성과품 작성시 dB(V)로 표현

* cm/s(=kine)은 지양하되, 환경영향평가 중 단위·관리기준 변경 불가피 시 변경 가능

 

ㅇ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개정(도로교통연구원 협조)

- 가축류 발파진동 허용기준 : (당초) 0.1cm/s ⇒ (변경) 57dB(V)

 

2) 설계단계 시험발파 시행 방안

ㅇ (노선검토 단계) 발파영향권내 축사(가축) 등이 있는 경우, 토질조사 용역 발주시 해당공구 시추공 시험발파 1회 반영

- 시험발파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으므로, 전문업체 견적 처리

* 추후 표준품셈 등 대가기준 마련 시 기준에 따라 반영

 

ㅇ (세부설계 단계) 발파가 주공정인 터널위주 시행(터널공구 우선)

- 공구 구분 없이 2개 이상 터널이 4km 내외로 인접해 있는 경우, 시험발파결과 일괄 적용(시험발파 시행 최소화)

* [참고]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국토부) : 도로연장 4km마다 1회 시험발파 반영

- 절토부는 '노선에 터널이 있는 경우' 인접 시험발파 결과를 준용하고, '노선에 터널이 없는 경우'에는 절토부 시험발파 노선별 1~2회 시행

- 보안물건 현황, 이격거리, 암종 등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 실시

 

 

5.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1) 기대효과

ㅇ 명확한 발파진동 기준 적용으로 과다설계 예방

※터널 km당(양방향) :약 22억원 예산낭비 방지(약 8%⇩), C0₂ 저감 약 17톤

 

ㅇ 합리적 발파진동 설계로 원활한 공사 추진 가능

 

2) 적용방안

ㅇ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 대산-당진 토질조사용역 시험발파 반영(1·4공구, 19백만원/회)

 

ㅇ 공사중인 노선은 환경영향평가 기협의 내용 등을 고려, 공사 주관부서 판단 후 시행

 

설계 중 시험발파 시행을 통한 가축시설 발파진동 기준 적용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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