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 신청방법 및 사용법 택시비 주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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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024.01.0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01.0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지급일로부터 12개월(기간경과 후 자동소멸), 인천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이용자)
-. 인천e음(지역e음) 기본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소지시 기본카드에 지급되며, 기본카드만 소지한 경우 대중교통 충전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를 신규발급 받아야 하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를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하여야 잔액 확인 가능.(분실 시 충전 금액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이즐충전된 금액은 반환 불가.)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거주자: 각 지역e음 기본카드에 교통비 포인트 지급(기본카드 미소지시 신규카드 발급됨)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거주자 : 인천e음 기본카드에 교통비 포인트 지급(기본카드 미소지시 신규카드 발급됨)
신청방법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인천시 6개월 거주 및 출산 시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3️⃣ '임산부 교통비' 검색·신청
4️⃣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인 인천e음앱 가입 필수)
※ 온라인 신청시 구비 서류는 별도 없으나 임산부 인천e음앱 가입 필수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방문신청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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